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퇴직소득 전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26.01.1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1호의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동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 전액'이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퇴직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3. 3. 1. 전에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기산함(소령§40의2④1) 2. 질의내용 ○ ’13. 3. 1. 전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란 - 해당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되는 퇴직소득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지 - 아니면 명예퇴직수당 등 회사에서 별도로 추가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포함한 퇴직소득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 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연금계좌의 이체】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서면-2021-법규소득-0786 (2022. 1. 28.)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급여제도가 변경되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에 퇴직소득 전액을 이체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의 기산연차는 6년차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